"수사전담팀 발대식 개최 등 관련 기관 협업으로 강력 단속"

▲ 단속실적. 자료=관세청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키 위해 이달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키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팀은 총 14개팀(80명)으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해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한다.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또,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라며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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