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 할부거래법·법 시행령·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산정 방식.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상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세부기준의 마련으로 절차의 명확성과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정지를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본과징금이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 산정 가능시엔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관련매출액 산정 불가능시엔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키 위해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과과징금의 결정은 현실적 부담능력과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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