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위생적 취급기준·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 업종별 위반 현황. 자료=식약처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초콜릿·캔디 등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1∼7일까지 실시했다.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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