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을 밝혔다.
이 중 6번째 개정사항이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이다. 현재 연금 등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5%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10%가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인하된다.
아울러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된다.
예를들어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이 현행 5.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 동안 7개 금융기관에서 1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증여세가 35%, 20년 만기 상품의 경우 50%이상 절세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수 천억원 이상 불티나게 팔렸던 상품이지만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지만, 상속 및 증여세법 제25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해 지급할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가 된다는 점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신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모를 1차 수익자, 자녀 등을 2차 수익자로 한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세법을 피해가지 못한다.
이러한 개정은 저금리시대에 맞춰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낮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 동안 국채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봐줬던 경향도 작용했다고 본다. 적용 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남철 세무사.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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