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혹시라도 있을 세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시 시장을 감시한다. 누군가 세법을 교묘히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거나 부정을 일으킨다면 가차 없이 세금을 추징한다.

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과도한 절세를 하는 부분들을 포착하면 세법을 개정해 세수를 확충한다. 최근 임원퇴직금중간정산, 차등배당,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개정 등이 주요 사례들이다.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신탁을 통한 증여도 이제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을 밝혔다.

이 중 6번째 개정사항이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이다. 현재 연금 등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5%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10%가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인하된다.

아울러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된다.

예를들어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이 현행 5.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 동안 7개 금융기관에서 1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증여세가 35%, 20년 만기 상품의 경우 50%이상 절세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수 천억원 이상 불티나게 팔렸던 상품이지만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지만, 상속 및 증여세법 제25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해 지급할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가 된다는 점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신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부모를 1차 수익자, 자녀 등을 2차 수익자로 한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세법을 피해가지 못한다.

이러한 개정은 저금리시대에 맞춰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낮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 동안 국채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봐줬던 경향도 작용했다고 본다. 적용 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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