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7년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시행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이 시행된다. 직무발명제도란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은 제도 설명회와 제도도입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중견기업은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제도 도입비율이 4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인들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키 위해 특허청은 연간 약 30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의 CEO 모임이나 개별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제도 전문가가 파견돼 직무발명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의 절차를 준수하고, 승계규정 및 보상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실적 등도 심사한다.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이 높아지면 기업도 우수한 R&D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핵심인력 및 기술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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