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삼성·교보·한화생명 '꼼수' 지급…일벌백계 해야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금융감독원과 실랑이를 벌여온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나흘 뒤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이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

금융사는 ‘기관경고’만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특히 교보생명은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까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보됐던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빅3사가 예상 징계수위를 통보받은 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중징계는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의 지급 방침이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꼼수’행태로 비춰졌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167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규모다.

이들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건으로 한정한 것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1년 1월 24일부터 적용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약관 불이행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부터 2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400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5%)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 미지급된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이들이 밝힌 지급방침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가 명백한 것”이라며 “가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인데 ‘자살예방기금’ 등으로 이름을 바꿔 생색을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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