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금융팀 김수정 기자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최근 은행권의 '창구 수수료'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불을 지핀 것은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다. 다음달부터 총수신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에 한해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청구하겠다는 것.

다만 매달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씨티은행은 '창구 이용시'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게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창구 수수료'는 씨티은행과는 이름이 다르지만 창구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점에서 내용이 유사하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보도된 후 논란이 되자,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자에게 "도입을 전제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수료 현황을 점검하다가 나온 얘기일뿐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고, 방법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이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시끄러워진 것은 비단 국민은행이 고객수 3000만명의 엄청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은행이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수수료'를 뗀다는 것 자체가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민감한 이슈인데다,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한다는 게 '공짜'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예전부터 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비이자 수익이 20%로 안되는데다, 해외 현지 은행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금융연구원이 써낸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창구이용시 송금수수료는 미국이 35달러, 영국이 25파운드다. 원화로 환산하면, 4만~5만원 수준이다. 일본 역시 684~864엔(원화 6565~8754원)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어떨까. 은행연합회에 게시된 창구이용시 송금수수료는 500~1000원이다.

게다가 지점과 인력은 점점 줄면서 모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한계에 봉착했다.

수수료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창구 수수료는 조금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때문에 고객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기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수수료를 왜 부과하는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