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사항 개선 시범사업 실시…11개 업체·30개 제품에 도입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사항을 주요 원재료 및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과자와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등에서 변경된 식품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과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보고번호 등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제공한다. 모든 표시사항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및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원료(성분) 항목을 선택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식품을 구입 선택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