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건축물에 이용된 석면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은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서 430㎡ 이상의 건축물로 석면조사 의무가 변경된다. 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오는 2019년 초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등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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