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2월 말로 특검의 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가안보와 민생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이 ▲ 애초 지난해 말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때 기간 연장을 하기로 한 점 ▲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관련 수사기관인 청와대와 관련 증인들의 비상식적으로 수사에 불응한 점을 미루어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검은 법원의 합법적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청와대의 `군사시설보호`를 이유로 거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했다.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청와대 측에서 `사전에 대면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국정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문제, 박근혜 뇌물죄 의혹, 정부의 보수단체 관리 및 지원 등의 새로운 사실이 터져 나오면서 기존 특검의 수사범위가 넓어진 것도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여당과 야당이 특검법에 합의할 때, 특검 기간 총 일수를 120일로 정하면서 20일의 조사 기간과 100일의 수사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자유당의 전신 새누리당 측에서 `국회 관례상 법안 상정 때 하던 데로 며칠+며칠로 하자`고 정했다는 것이다.

즉 법안에 플러스 자체를 명시한 것이 기간 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연장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이다.

자유당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국가 안보와 민생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미진하게 수사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는 전형적인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은 국가안보와 민생현실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특검은 법으로 주어진 기한 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못다 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제도(특검)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실시되는 것이다.

자유당의 주장대로 특검이 수사하던 내용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면 청와대 및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사가 자신의 상관이 피의자로 분류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결국 자유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자유당은 특검 조사 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은 너무 많은데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주범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삼성을 제외한 재벌총수들과의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특검의 조사 기간 연장이 `대선용 정치수단`이라는 자유당의 주장은 `공정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피해망상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현재 더민주 박주민 의원 등 60명이 서명한 `특검 활동 기간 50일 연장`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121석과 국민의당 39석에 바른정당 32석이 되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이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황 대행의 법 거부 시기가 특검의 종료시한인 28일 이후가 될 경우,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되고 사건은 3일 이내에 검찰로 인계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