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6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지난해 결혼 등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4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5∼6월 사이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과 임신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명 중 1명꼴(48.6%)이었다. 지난 2013년(57.0%)에 비해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61.8%에서 지난해 40.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신·출산',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비율이 지난 2013년 4.2%에서 지난해 12.9%로 증가했다.

결혼 비율의 감소는 과거 여성근로자가 결혼 자체만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경력단절이 처음 발생한 평균 연령은 28.5세로 지난 2013년(27.1세)에 비해 1.4세 높아졌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8.4년으로 3년 전과 유사(2013년 8.6년)했다.

경력단절 전엔 '제조업',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취업한 일자리에선 '도소매업'과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상승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28.1%),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21.6%) 순이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로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키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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