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자료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
각사 개인보험료 인상 최대 0.9%, 영업용 1.2% 인상 전망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대폭 개선된다.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오르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3월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지금껏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개정표준약관은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이 상향됐다.

장례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망위자료는 4500만원에서 8000만원(60세 미만)·4000만원에서 5000만원(60세 이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80%에서 85%로 각각 늘어난다.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원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인정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명료해진다. 기존에는 표준약관상 동승자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뒤, 사고를 당하면 동승자가 받는 보험금은 40% 깎인다.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

사망위자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료도 다음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별 인상률은 삼성화재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 0.7% 등이다.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 인상률은 1.2% 안팎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측면이겠지만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올리면 비난은 보험사가 받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보험사와 고객 간의 분쟁 발생이 감소할지는 두고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근본적인 대책일지는 사실상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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