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개선대책 발표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모집과정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등 미흡점이 발견된 금융사들을 대해 엄중조치 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시장 규모를 보면 2006년 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47조원으로 10년 동안 180배 이상 증가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 14개·생명보험 13개·손해보험 7개·증권 15개에 근로복지공단까지 총 50곳이다.
이미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누락 등 관행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검사를 진행, 엄중조치 기조를 유지해왔다.
폐업 등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했던 퇴직연금도 현황을 파악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퇴직연금사업자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도산기업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됐던 퇴직연금 중 52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 8월 기준 미지급 적립금 잔액인 1039억2000만원의 약 50%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액이이 470억6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이 35억6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감독·검사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및 금융사 영업행위와 관련 불편사항이 남아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