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개선대책 발표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모집과정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등 미흡점이 발견된 금융사들을 대해 엄중조치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껏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과 관련,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들의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현재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시장 규모를 보면 2006년 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47조원으로 10년 동안 180배 이상 증가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 14개·생명보험 13개·손해보험 7개·증권 15개에 근로복지공단까지 총 50곳이다.

이미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누락 등 관행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검사를 진행, 엄중조치 기조를 유지해왔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1곳씩을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적발 시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폐업 등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했던 퇴직연금도 현황을 파악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퇴직연금사업자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도산기업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됐던 퇴직연금 중 52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 8월 기준 미지급 적립금 잔액인 1039억2000만원의 약 50%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액이이 470억6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이 35억6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감독·검사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및 금융사 영업행위와 관련 불편사항이 남아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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