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숙원 과제였던 '은산분리법' 규제는 풀지 못했다. 법안이 여야간 이견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1분기 중 심사를 통과하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은 목표한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핵심안이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K뱅크가 출범하기 전 규제를 풀려면 2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 21일부터 4일간 논의 테이블은 만들어졌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성상 산업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은행의 사금고화"라는 야당의 논리 싸움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기존 은행과 달라야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을 4%(의결권 행사시)로 제한한 은산분리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가 힘들다. 케이뱅크 측에 따르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준하기 위해 초기 3년간 약 2000억~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해야할 KT가 보유한 지분율은 고작 8%다.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기업경영에 빗댄 것이 '메기 효과'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가 될 것인지 '미꾸라지'가 될 것인지는 '은산분리'에 달렸다. 언제 열릴지 모르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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