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금융팀 김수정 기자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숙원 과제였던 '은산분리법' 규제는 풀지 못했다. 법안이 여야간 이견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다음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한창이다. 실제 서비스를 한다는 가장 하에 직원들이 이용해보고 막바지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전산을 담당하는 상암 ICT센터와 고객상담 채널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1분기 중 심사를 통과하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은 목표한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핵심안이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K뱅크가 출범하기 전 규제를 풀려면 2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 21일부터 4일간 논의 테이블은 만들어졌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성상 산업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은행의 사금고화"라는 야당의 논리 싸움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기존 은행과 달라야한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율을 4%(의결권 행사시)로 제한한 은산분리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가 힘들다. 케이뱅크 측에 따르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준하기 위해 초기 3년간 약 2000억~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해야할 KT가 보유한 지분율은 고작 8%다.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어항에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기업경영에 빗댄 것이 '메기 효과'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가 될 것인지 '미꾸라지'가 될 것인지는 '은산분리'에 달렸다. 언제 열릴지 모르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