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단속기 문제점 사전에 점검키 위해 마련

▲ 2일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2일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공단에서 개발해온 현장단속기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사전에 점검키 위해 마련됐다.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시간과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찰 등 단속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공단은 예측했다.

그동안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지난 1월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난달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을 보장했다.

오는 7월 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게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의 현장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태 교통안전 공단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안전장치 개발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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