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에 청약 권유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투자에 참여한 엘엠제일차 등 15곳의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같은해 7월5일까지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회사채 2500억원어치를 공모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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