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에 청약 권유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투자에 참여한 엘엠제일차 등 15곳의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같은해 7월5일까지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회사채 2500억원어치를 공모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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