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검찰고발·과징금 부과

▲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6∼201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4건을 발주했다. 입찰에 참가한 7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1/N로 나눠 공동수행키로 합의했다.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참여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실무 임원 모임에서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합의실행은 합의참여사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다. 낙찰사가 정해지면 1/N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가 적용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총 49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7개 사업자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주요 건설 사업이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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