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 작성 및 제출…중소형사 부담 완화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정형보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자료, 국회요구자료 등 다수의 비정형보고서를 작성·제출해왔다. 지난해에만 저축은행이 제출한 비정형보고서가 313건에 달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전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도입한 이후 67개사가 이용 중이지만, 비정형보고서를 개별 금융사가 직접 작성해 제출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20일부터 IFIS를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토록해,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다만,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 등은 현재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중소형저축은행은 비정형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게 돼 보고서 작성 인력을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투입 가능하게 됐다"며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사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출하는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4월 10일부터 상품별·거래유형별 등 상세한 자료까지 중앙회가 대신하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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