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결정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한국지엠이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의 정화용촉매 내구성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해 리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촉매반응을 통해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또,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2015년과 2016년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제작한 차량 1만694대에도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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