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할수 있다"며 "그 예로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다문화가족 등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공익활동의 저해가 된다면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수 있도록 도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중이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도의원들은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김동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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