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VS 기존 사업자 권익 보호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대만 정부가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Uber)와 기존 택시업계와의 분쟁에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우버가 지난 2월 10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코트라의 박지현 대만 타이베이무역관은 "택시업계는 그동안 우버의 운영에 반대한다는 뜻을 관철시켜 왔다"며, "택시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택시공회 등 업계 종사자는 여러 번 국회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동원, 도로를 점거하며 정부에 항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버 운전자의 정식 면허 취득, 과학기술업으로 받은 설립허가 취소, 운송업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금 징수를 비롯, 도로법을 개정해 불법운영 중인 우버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버의 투자철회 명령을 적극 검토하던 정부는 택시업계의 요구대로 도로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입법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 처벌 수위 높이며 우버의 불법영업을 엄중처벌 할 것을 경고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우버는 지난해 12월 벌금 최고액인 2500만 신타이완달러를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총 2억 신타이완달러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우버는 "대만과 같은 환경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다"고 판단해 영업 잠정 중지를 선언했다.

또, 우버는 "과학기술기업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운수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며 대만에서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만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더 이상 우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슬프다", "다시 영업 하는 날을 기다리겠다" 등의 의견을 표시하며 정부 규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이 7대 혁신산업을 선정해 대만의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부와 노동부는 "현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우버의 적법성 물을 것"이라며 우버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결기관인 국회는 신산업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입법원은 인터넷 전자교역행위에 대한 세금징수 시스템 건립 등 제도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박 무역관은 "규제 완화 전까지 우리 기업은 현지 기존 사업자 간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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