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었을 층간소음 문제. 사실 지금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이웃간의 불만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건축 시공에 문제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죠. 일간투데이에서 건설사들이 말하지 않는 층간소음의 비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P씨는 주말에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윗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앓습니다. 참다못해 윗집에 전화해 주의를 시켰지만 전화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울리는 윗집의 발소리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지난 2010년 47.5%였지만 2015년에는 49.1%로 5년새 1.6%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3.9% 감소했습니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8795건, 2013년 1만8524건, 2014년에는 이미 2만건을 초과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간 원만할 해결이 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폭행에서 방화, 살인까지 이어져 이웃간의 비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은 위층과 층간소음의 갈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도 피해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건축법의 영향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층간 골조두께가 지나치게 얇기 때문입니다. 즉 웟집과 아랫집이 너무 붙어있다는 것이죠.

 

 

두께가 얇아질수록 건설사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의 민원이 폭증하다보니 정부도 2004년 신축 공동주택 바닥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규제 헀습니다. 그래도 윗집 아랫집 간격이 불과 210mm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과 2008년까지도 법 이전에 시공에 들어갔다는 등의 핑계로 지어진 주택들입니다. 이들 주택의 골조두께는 최대 180mm입니다. 일부에서는 120~130mm 정도로 시공해왔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아이들이 뛰지도 않고 걸어다녀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골조두께가 기본 240mm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mm가 더 두껍고 법 규제 이전에 아파트보다는 60mm나 두툼합니다. 미국은 층간소음으로 3번 이상 신고를 받으면 방을 강제퇴거 시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건축법 규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비교적 많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건축법의 개정이 아니라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해라”, “소통해라”와 같은 말만 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의 구조의 충격음 상한을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 중량은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로 내렸습니다.

현행법은 바닥 충격음 상한이 높아 아이들 뛰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벽과 벽 사이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한 것입니다.

 

 

층간소음 신고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꼽힙니다.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려면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층간소음 측정비용이 최대 200만원에 달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 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라는 말보다는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건축 자재에 관한 규제가 발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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