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1~2단계 산모의 유산·사산·조산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안건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 중 4명을 피인정으로 결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워,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또,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것으로 의결했다.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도 확정·의결했다.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해,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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