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행위 위반기업 2곳 고발요청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친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에선 인화정공과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의 위반사항이 다뤄졌다. 인화정공의 경우엔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 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일률적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총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약 5800만원의 지급명령과 88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중기청은 해당 기업을 고발요청키로 결정했다.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15개 중소기업에게 총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2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중기청은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자 토지공사를 고발요청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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