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 개최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국내 기업 제품이 해외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협력 결과, 태국 등 주요국 세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에 실질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세관의 한국 제품의 모조품 단속 금액이 지난 2015년 5100만원에서 지난해 3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증가했다.

홍콩에선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있는 한국 화장품 모조품 적발 수량이 지난 2015년 145점에서 지난해 925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신규 등록한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회사인 'H사'가 중국 등 외국에서 지난해 모조품으로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의 지재권 관련 고충을 듣기 위해 '세관 지재권 애로기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또, 단속 효과가 높은 해외세관과의 '지재권 실무회의'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홍콩세관이 화장품 모조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한국 기업 등의 화장품 모조품을 1000점 이상 적발한 사건이 홍콩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올해도 태국과 베트남 등 총 4개국 세관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강력한 단속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관세관과 세관 상호 협력회의 등 양 기관의 해외 관계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전망이다. 또, 모조품 식별 설명회도 개최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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