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개고기 식용 문화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한국의 개고기 문화와 함께 도살 직전 구조돼 새 삶을 찾은 식용견들의 이야기가 위싱턴 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에는 1만 7000여개의 개농장이 있고 식용견들은 좁은 철장에서 살다가 도살돼 보신탕으로 소비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개고기 식문화를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가족해체와 핵가족화, 노령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었던 최초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석기 유물에서 보이는 여러 가축 뼈 그리고 개의 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고기 식용은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개 장면을 볼 때에 최초의 역사적인 근거로 추측이 됩니다.

개고기 식용문제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제적 이슈입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 때에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기보배 선수가 개고기를 먹었다는 과거 인터뷰 때문에 SNS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의 개고기 식문화가 논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개고기 식용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탈리아 여성의원이 개고기 식문화를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에서는 의회에 보내는 ‘한국 개고기 거래 금지 촉구’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만 차이나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는 이날 개·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과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먹기 위해 도살하거나, 개·고양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반할 경우 한화 187만∼934만 원의 벌금형 혹은 1년~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식습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 민족이나 타 국가를 비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는 단일한 방식과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자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문화적 우열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잣대로 문화를 평가하기 어렵고 타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습관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숭이, 말, 고래도 먹는데 개고기라고 못먹을 이유가 있나" "혐오 식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됩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를 내세우지만, 단연 다른 동물과는 차별화된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손에 꼽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진돗개, 풍산개를 전통적으로 키워왔고, 외국의 견종은 수십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또한 1인가구가 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애완견의 보급도 다수의 사람들을 이러한 논리로 끌여들였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잣대에서 개고기 식용 문제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무법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는 소나 닭같은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농림부 역시 개를 새나 지렁이 같은 기타 가축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개를 잡는 도축이나 유통, 판매는 모두 법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고기 식용에 관한 양측간의 의견을 듣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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