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장 정밀안전진단 명령·71개 사업장 과태료 부과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환경부는 2월 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 공무원 1035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었던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주요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높은 2개의 사업장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게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변경허가 미이행과 무허가 영업 등 법령 위반 취급사업장 71개를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조치토록 했다. 이외 95개 사업장은 시정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컨설팅'도 실시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합동단속도 했다.

전국 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60대의 차량을 점검해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관리대장을 미작성한 운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문제된 시설들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취급시설 관리 기준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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