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일간투데이 김동초 기자]

“정치 이해관계 의한 자의적 배분 근절돼야”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 상록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 없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상호협력과 상생의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를 거치며 지방의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자치단체가 전체의 95.5%에 이르고, 76개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다. 

진정한 지역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진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보전이 전무한 수준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역분권에 맞게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 비율을 각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포함해 날로 확대되는 지방정부의 기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통교부세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고 특별교부세의 객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과 재원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혁, 주민중심 분권형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재정확충없이 국가정책 이양…교부세율 높여야”
정기열 경기도 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 의회 의장

지방세제개편논의부터 지방재정분권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을 8:2인데 세출 비율은 4:6이다. 지방교부금 의존 비율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바로미터인 자치재정권이 확립돼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렇게 열악한 재정 구조 아래서 재정자립도가 201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59.3%에 불과하다. 비정상적인 지방재정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인 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세로 일원화했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일원화로 세원 포착이 쉬워서 징수가 용이해진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있다. 

가뜩이나 재정 확충 없이 국가 정책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압박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이유다. 

 

“분권시대 교부세보다 지방세원 확충이 우선”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재무행정학과 교수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재무행정학과 교수

지방교부세 제도는 정부의 권력구조와 관련된다. 중앙의 재원이 크면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지방분권제도이다.

우리가 권력구조와 교부세제도를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끄는 부유하고 독립된 국가와 부유하고 행복한 선진 시민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성 있는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형성에는 지방분권을 통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정부의 정책활동이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정책활동은 그 재원마련에 자유가 주어져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보다는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세가 지방분권에 더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선진 시민사회와 국가를 서서히 체험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세원의 확충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의 선진사회와 국가로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자.

 

“지역별 재정수요 차이…제대로 파악해야”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은 지방교부세 규모의 확대를, 각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확보에 아우성이다. 지자체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지방교부세다. 전체 지자체의 재정수요 대비 재원부족률이 2006년 44.7%에서 2017년에는 49.2%로 확대됐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한 증거다.

지자체의 씀씀이 또한 지역별로 아주 다른 면도 있다. 지자체의 사회·경제·환경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나 전혀 다른 지역특성과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도 많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배분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정확하고 세밀한 재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방세의 세입수준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지만 지방세입의 수준이 매우 낮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경우 재정수요를 다양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배분이 인구, 면적 등 몇 개의 기준으로 간편하게 배분하면 효율적이겠지만 지역의 재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자체 징세노력 약화우려 개선책 필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교부세는 우리나라 지자체 수입의 약 1/5을 차지한다. 이렇듯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배분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분분하다. 가장 자주 지적되는 것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려다 보니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재정력의 합리적인 반영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가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이 직면한 재정수요가 저마다 다를진대 모두를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사뭇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춰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징세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안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이 교부되는데, 이 때 수입 측면에서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한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세를 많이 거두면 재정력이 나아지므로 지방교부세는 전보다 적게 교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여론에 민감한 지자체장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더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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