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지정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돼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돼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과망간산나트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실험 결과 수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등 먹는물 수처리제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해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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