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개 물질 효력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재지정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20일 신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다. 또, 심박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와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5-MAPB' 등 총 29개 물질에 대해서는 효력기간(3년) 만료 등에 따라 20일 재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살펴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재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또,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58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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