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행 최고 10%로 돼있는 할증률로는 교통사고 예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내년 5월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오는 2006년 9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급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 유예 기간을 차등적용하거나 할증할 수 있도록 요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지난 8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이후 보상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 정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