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영세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대한민국과 미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돼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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