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낮추는게 급선무/ 감세효과 따져보고 전환해야

개인기업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0%에 이르기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율은 최저10%에서 최대 22%까지 3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율차이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돼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대외적 공신력이 제고가 되고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사업에서의 이익금을 대표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다. 법인의 자금인출시에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고 인출을 해야한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인출한다면 모든 법인의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전환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양수도, 세금감면을 받는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법인전환이 있다. 일반양수도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 많이 사용되고, 포괄양수도는 부가세나 양도세 문제가 발생될 때 사용된다. 하지만 순자산가액만큼 출자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에서 진행가능하다. 현물출자법인전환은 포괄양수도의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순자산가액만큼의 유동성(현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평가와 자산실사등의 절차를 반드시 수반해야한다.

현물출자법인전환은 통상 부동산이전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큰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없고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회사 부동산에 대한 법인 앞으로 명의이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현물출자법인전환의 혜택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가지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려면 우선 법인전환의 타당성 검토 부탁 시작해야 한다. 과연 법인전환이후에 세금이 감소하는지 모의세금계산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회사가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도 확인을 해야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이 많은 경우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에 대해서 누가 큰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편의대로 장부가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간에 부실하게 처리하였던 세무회계처리들이 정확한 결산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혹시 현물출자법인전환을 고려중인데 부채비율이 높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부터 하고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이월과세, 취득세 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사후관리가 된다. 5년이내에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면 이월되고 감면해 줬던 모든 세금들에 대해서 추징이 이뤄진다. 일반양수도나 포괄양수도의 사례는 많이 있지만 현물출자법인전환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 않다. 때문에 현물출자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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