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유통업계 기업 중 유일…2020년 까지 효력 인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절감·관세 조사 면제 등 혜택

▲ 사진=CJ프레시웨이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CJ프레시웨이가 국내 식품 유통업계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한달간 수입부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했으며, 전체 수입업체 134개 중 CJ프레시웨이를 포함한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관세청 지정 정산업체 가운데 식품 수입·유통업계 기업은 CJ프레시웨이가 유일한 기업이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제도란 해당 수입업체가 1년 단위로 관세사의 검증을 포함한 자율 심사 내용을 관세청에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과정을 거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즉, 5년마다 실시하는 납부세액 종합심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체 심사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절감·정기 자체평가서 면제·관세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관세청 지정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 세액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AEO 공인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진행해 온 종합심사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윤태혁 CJ프레시웨이 SCM(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담당은 "이번 관세청 지정 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칠레 사무소 개소 및 베트남 사업 확장 등 추진해왔던 글로벌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2년 동종업계 최초로 AEO인증을 획득, 지난 2015년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재공인을 받았으며 2020년까지 이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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