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중국 정부가 사망·실종 77명이라는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한 선전 산사태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규정한 데 이어 중국 법원이 그 책임을 물어 4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과 난산(南山)구 인민법원, 바오안(寶安)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산사태를 초래한 건축폐기물 매립장 운영업체인 이샹룽(益相龍)투자발전유한공사의 룽런푸(龍仁福) 대표에게 중대 사고책임죄와 뇌물공여죄 등으로 20년 징역형, 1천만 위안(약 16억5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샹룽에 불법적으로 매립장 운영 하도급을 맡긴 루웨이(綠威)부동산관리유한공사의 장쥐루(張菊如) 대표 등 20여 명에게는 1년 6개월∼7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멍징항(蒙敬杭) 전 선전시 도시관리국장에게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0년 징역형, 800만 위안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펑수이칭(彭水淸) 전 선전시 규획및국토자원위원회 광명관리국장에게는 16년 징역형, 100만위안 벌금형이 적용됐다. 이들을 포함해 사고 관련 직접 책임자 26명과 관련 직무 위반 공무원 19명 등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멍징항과 펑수이칭 이외의 공무원 17명에게는 직무 태만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7년형이 선고됐다.

중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선전 산사태는 2015년 12월 20일 선전시 광밍신(光明新)구 류시(柳溪)공업원 인근 야산에 100m 높이까지 쌓였던 흙더미와 폐기물이 사고 당일 내린 비로 토사로 변하며 경사를 타고 쏟아져 내려와 부근 공단의 건물 33개동을 덮쳐 7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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