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발표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곳이지만, 기존 계곡, 해수욕장 외에도 유원시설, 수영장, 레저 시설 등이 늘고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험구역 지정, 안전시설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6월까지 물놀이 시설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월 초까지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물놀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6~8월에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7~8월에는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워터파크 등 신종 물놀이형 유원 시설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수시로 교육하는 한편, 해수욕장 등 기존 물놀이 현장에는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 1만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5월부터 물놀이가 시작된 만큼 빠르게 대비해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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