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수가 좌장,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이종명·성일종 국회의원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주최로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지만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관련법령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법에서 분화 또는 제정되면서 관련조항들은 해당법률로 이동하거나 조정됐으나, 법률간의 관계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관점전환 및 장애관련 법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이념 반영과 관련법령들 간의 체계화 이룰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김종인 교수(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발제는 전동일 교수(강원대 사회복지학과)가 자립지원법 구성과 법안,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 학계 등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국회 이번 토론회 소식을 접한 지역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을 지낸 엄 모씨 장애인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주관·주최·토론자들은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체감적 복지정책을 입안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행복한 복지실현의 토론회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익옹호, 자립지원 등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한 권리실현 제도와 법안’을 조정 합의해가고 숙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장애관련법령을 아우르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들에 대한 법 체계가 확립되어 장애인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한국DPI·장총련 外 19개소)에서는 “장애인기본법 발의(이종명 의원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지원법(안)' 의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정책, 자립급여 및 장애관련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목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