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앞으로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민간건물의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2000㎡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과 업무·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 이상일 경우 남녀 분리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휴게소와 전철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문화·집회시설와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황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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