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앞으로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는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과 의료·교육시설은 2000㎡ 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과 업무·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 이상일 경우 남녀 분리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휴게소와 전철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문화·집회시설와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 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