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 2명, 청부업자 2명 등 총 4명 검거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우려된다.

경찰청은 먹튀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간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DDoS 공격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중 의뢰자를 모집하고 공격을 실시한 해커 2명을 구속했다.

이미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피의자 A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4개월 간 약 8만2000대 PC를 감염시켜 좀비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은 '금융기관 보안로그 수집기'로 표시돼 컴퓨터 내의 감시체계를 피해갔다.

피의자 B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DDoS 공격을 위한 서버를 제공하고, 도박 관련 대화방에 '먹튀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해준다'고 홍보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피의자 C, D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은 대부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전파된다"며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운영체제 및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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