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요건은 물, 그늘, 휴식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이른 무더위가 시작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행가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행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햇볕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제공돼야 한다. 특히 그늘은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마련돼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 뿐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할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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