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된다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외국인의 경우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어도 멀리에 있는 시·구청 등에 방문해 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뿐만 아니라 군수 또는 면·동장,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

과거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 당시에는 읍·면과 달리 동(洞)에는 해당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洞)으로 이관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발급기관 확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들의 서명확인서 발급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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