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된다
과거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 당시에는 읍·면과 달리 동(洞)에는 해당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洞)으로 이관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발급기관 확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들의 서명확인서 발급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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