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국가헌신에 적절한 보상 중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는 예우만으로 부족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는 ‘현충’한 이들의 뒤에 남겨질 가족을 돌봐줄 믿음을 국민에게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 헌법은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배우자, 자녀)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대가로 우선적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법’은 이들에게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보상금지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을 통해 장해 및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우선적 취업보호는 하고 있지 않다.
■ 변질된 ‘취업보호’ 제한은 합당
국가유공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안중근, 윤봉길 등), 항거한 자(김구, 이승만 등) 중에서 건국훈장·건국포장을 받은 자로서,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이라고, 항거한 자를 애국지사라고 한다. 이들은 보통 독립유공자로 불리 운다. 이 밖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불, 상이 등을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5·18유공자법’ 및 ‘5·18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뤄진 것으로,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와 자손들에게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
김학성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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