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는 독립·호국·위국(爲國)·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소방공무원 및 산화한 수많은 시민(4·19, 5·18시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은 정말로 고귀하고 고결하기까지 하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매년 6월 6일을 정해,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며,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한다. 관공서를 비롯해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나라사랑의 참뜻을 깨우쳐 준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에 묵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충’ 행사는 우리나라에 국한될 수 없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다. 미국은 전몰장병 추모일을 5월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로 지키고 있다. 일본은 ‘전국전몰자추도식’을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8월 15일에 정부가 주최하고 있는데, 추도의 대상이 특이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230만 군인군속 외에 원폭투하 등으로 사망한 80만의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추도를 넘어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로 하는데, 뭔가를 희석하려는 느낌이 든다. 연합군에 의해 전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자들도 전몰자에 해당되는가에 관해 일본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범유가족에게도 초대장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 국가헌신에 적절한 보상 중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는 예우만으로 부족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는 ‘현충’한 이들의 뒤에 남겨질 가족을 돌봐줄 믿음을 국민에게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 헌법은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배우자, 자녀)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대가로 우선적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법’은 이들에게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보상금지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을 통해 장해 및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우선적 취업보호는 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처음에는 ‘국가유공자·상인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외에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의 유가족’까지 취업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 후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게도 가산점 특혜가 주어지면서, 보훈대상자(가산점 수혜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취업보호로 변질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자, 우선 취업보호의 대상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제한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까지 10퍼센트의 과도한 가산점을 주는 것(‘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은 다른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합당한 판례변경이라고 생각한다.

■ 변질된 ‘취업보호’ 제한은 합당

국가유공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안중근, 윤봉길 등), 항거한 자(김구, 이승만 등) 중에서 건국훈장·건국포장을 받은 자로서,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이라고, 항거한 자를 애국지사라고 한다. 이들은 보통 독립유공자로 불리 운다. 이 밖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불, 상이 등을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5·18유공자법’ 및 ‘5·18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돼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뤄진 것으로,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와 자손들에게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

김학성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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