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매출이 높은 경우 6월달 성실신고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보통 6월에 신고하는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크고 마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 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목표로 했던 성실한 신고에 기한 세수증대의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덩달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액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 국가입장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표 참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다.

성실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은 좋지만 납세자와 담당세무사에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성실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법인전환이 한창 유행이었다.

하지만 법인전환한 대표자들은 개인사업자 때보다 세금도 더 내고 더 불편해진거 같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법인전환이라는 방법은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고 법인전환을 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과세 부과 방식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만 내기 때문에 단순한 대신 1인이 1개 세목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누진세율은 온 몸으로 맞게 된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세목으로 과세가 되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급여, 배당, 퇴직금 수준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액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 실익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정세법 등으로 주식가치 평가절하 방식으로의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임대부동산 법인전환의 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법인전환은 사업장을 오픈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업자 오픈 이후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업장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법인전환도 법인전환 이후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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