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표 참조)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다.
성실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은 좋지만 납세자와 담당세무사에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성실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법인전환이 한창 유행이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만 내기 때문에 단순한 대신 1인이 1개 세목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누진세율은 온 몸으로 맞게 된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세목으로 과세가 되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급여, 배당, 퇴직금 수준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액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 실익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정세법 등으로 주식가치 평가절하 방식으로의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임대부동산 법인전환의 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법인전환은 사업장을 오픈한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업자 오픈 이후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업장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법인전환도 법인전환 이후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싶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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