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자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부산, 세종이 과열 양상의 진원지로 부상했고 '5·9 장미 대선'을 피해 건설사들이 앞다퉈 내놓은 분양물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과열 조짐이 일자 집단대출이 다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금융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취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내달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득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당초 2019년 시행 계획 보다 앞당겨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이다.

LTV와 DTI는 대출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DSR은 최근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다만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주택 관련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규제가 은행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충격완화 장치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주택금융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원칙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부채 비중은 생활비가 43.3%로 가장 높다. 서민층 역시 생활비와 교육비가 각각 28.7%, 20.0%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면 풍선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를 강화하면 취약계층과 서민만 고통인 셈이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면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LTV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길 바란다. 모든 서민층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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