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와 DTI는 대출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DSR은 최근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다만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주택 관련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규제가 은행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충격완화 장치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주택금융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원칙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부채 비중은 생활비가 43.3%로 가장 높다. 서민층 역시 생활비와 교육비가 각각 28.7%, 20.0%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면 풍선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를 강화하면 취약계층과 서민만 고통인 셈이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면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LTV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길 바란다. 모든 서민층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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