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고와 임대료 등 조건동일…경쟁 불발시 신세계DF와 수의계약

▲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여섯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여섯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에도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신세계DF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인천공사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T2 DF3 면세사업권 공고를 발주했다. 마감은 오는 16일 오후 1시까지다. 조건은 운영 면적은 4278㎥, 최저수용금액은 453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5차 공고 때와 동일하다.

앞서 인천공항 T2 DF3은 네 차례의 모집 과정에서 단 한 업체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8일 다섯 번째 입찰에서 처음으로 신세계DF가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권에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당사자계약법에 의해 입찰이 좌절됐다.

다만 공사 측은 여섯 번째 시도에서도 복수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세계D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공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복입찰 조건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후보군은 한화 갤러리아 한 곳 뿐이다. 호텔신라와 롯데는 각각 DF1와 DF2 사업자로 선정돼 참여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5차 공고 때 참가하지 않았던 한화 갤러리아가 같은 조건의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조건 변동 없이 재공고를 낸 것으로 보아 신세계와의 수의계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DF3의 입찰을 진행할 때마다 10%씩 임대료를 낮췄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당국의 금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면세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중복낙찰 불허 등의 규제가 유지돼 5번의 유찰 사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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