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재산관리인 선임 통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케


A는 최근 오래 떨어져 살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A의 모친 B는 부친과 이혼하고 C와 재혼을 했었는데, C 역시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연락 두절 상태다. B는 생전에 아파트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는 상속절차에 따라서 B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으나, 또다른 상속인인 C와 연락이 되질 않아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A는 어떠한 절차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절차가 개시된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를 제기해 판결에 의해 분할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소송을 진행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속인을 상대로 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주소지는 사실조회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주소지가 파악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가 파악이 안 되고 공시송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원에 행방불명인 상속인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지,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지 여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재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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