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과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시 현금영수증이 의무 발행된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과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는 내달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는 계좌이체 거래도 포함이며,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되 이를 사업자가 거부 할 수 없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한다. 위반시 해당 거래 대금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 기한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안내문과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발급을 기피·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