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납세에 대한 형평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죠.

김동연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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