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인사원칙을 고수하면서부터 스텝이 꼬였다고 본다"며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첫 단추부터 유연하게 풀고 나갔으면 그 이후가 쉽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보수정체성에서 판단하기에 참 찬성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인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취업준비생 보호법도 만들고,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사례를 신고 받아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대로, 행정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요청하는 다각적인 형태로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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