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중복낙찰 허용과 신세계 수의계약 중 검토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구역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이 여섯 번째 유찰됐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구역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이 여섯 번째 유찰됐다. 이에 공항 측은 신세계와의 수의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6일 여섯 번째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 뿐이었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권에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당사자계약법에 따라 이번 입찰도 좌절됐다. 신세계 외 유일한 후보군인 한화 갤러리아는 이번에도 입찰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 재입찰 할지 등을 관세청과 함께 검토중"이라며 "다만 임대료를 낮춰왔음에도 유찰되는 점에 미뤄볼 때 중복낙찰 조건을 없애도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공사는 신세계와 계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2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두 업체는 중복낙찰 불허 조건으로 DF3 구역에 입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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